교통사고 치료를 이어가던 중에 “지급보증이 종료됐다”거나 “연장은 어렵다”는 연락을 받으면 치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 글은 그 통보가 제도에서 무엇을 뜻하는지와 통보를 받은 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보를 받았어도, 이런 신호가 있으면 절차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는 일은 상태를 확인한 다음의 순서입니다. 다음 신호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급보증 이야기와 무관하게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팔다리 힘이 점점 빠지고 손에서 물건을 놓친다
-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어려워졌고 엉덩이 안쪽·사타구니 감각이 둔해졌다
- 밤에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다
- 두통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토나 어눌한 말이 함께 온다
- 발열이나 체중 감소가 있고, 관절이 변형됐거나 체중을 실을 수 없다
목록의 앞쪽 네 항목은 배제해야 할 원인이 따로 있는 신호입니다. 힘 빠짐과 배뇨·배변 변화, 사타구니 감각 저하는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를, 심해지는 두통과 구토·언어 이상은 머리 안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쪽입니다. 밤에 통증이 급격히 올라오는 양상에 발열이나 체중 감소가 겹치면 감염·염증성·종양성 원인이 후보로 올라오고, 관절 변형이나 체중 지지 불가는 영상 검사로 골절과 탈구부터 걸러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통보만 받으신 경우라면, 아래 절차 정리가 실제 판단에 쓰입니다.

지급보증은 치료 허가가 아니라 진료비를 어디에 청구할지 정하는 통지입니다
먼저 용어의 자리를 잡아야 통보의 의미가 정확히 읽힙니다. 현장에서 지불보증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차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 본문은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세 조항을 이어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환자가 접수만 하고 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치료를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료비의 청구 상대가 환자에서 보험회사등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보증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정하는 문서가 아니고, 치료 필요성 판단은 진찰한 의료진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접수와 처리 절차 전반은 교통사고 한방치료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와 처리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지 통보가 나오는 사유는 조문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제12조 제3항은 보험회사등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열합니다.
- 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하고 그 사유를 환자와 보험회사등에 서면으로 설명·고지한 뒤
-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사유와 별지 제2호 서식에 관한 규정은 같은 고시 부칙(제2023-2호) 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고 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적용되는 사유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유를 구분하는 일이 왜 먼저인지는 표로 보면 분명합니다. 같은 이름의 통보라도 원인이 다르면 다음에 해야 할 일과 물어볼 창구가 갈립니다.
| 통보의 원인 | 실제로 벌어진 일 | 확인할 곳 |
|---|---|---|
| 퇴원·전원 지시 고지 | 입원진료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이 서면으로 오갔음 |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 |
| 합의 성립 | 합의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어진 상태 | 접수한 보험회사 담당자 |
| 4주 경과 후 진단서 미제출 |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 | 진료받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담당자 |
세 번째 사유는 특히 오해가 잦습니다. 조문이 정한 조건은 ‘4주가 지났다’가 아니라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이고, 치료 지속의 조건과 재평가 항목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지속과 재평가 절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이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통보 사실만 전해 듣고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네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느 서식으로 온 통보인지 확인합니다. 고시의 별지 서식 목록에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별지 제2호)와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별지 제4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다루는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어떤 이름의 문서인지가 첫 단서가 됩니다.
둘째, 사유를 확인합니다. 앞의 세 갈래 중 무엇인지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곳이 의료기관인지, 이야기를 해야 할 상대가 보험회사인지가 정해집니다.
셋째,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조문의 기준은 ‘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날, 즉 사고 발생일입니다. 통원 간격을 벌려도 이 시계가 늦춰지지 않습니다.
넷째, 통보의 상대를 확인합니다. 조문의 문맥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통보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그래서 환자는 병원 원무나 담당자를 통해 전해 듣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만 들었다면 사유와 서식을 되짚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통보 이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진료비의 청구 경로입니다
중지 통보가 바꾸는 것은 치료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청구 경로입니다. 앞에서 본 법 제12조 제5항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같은 단서에는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한도가 찼다’는 안내와 ‘중지 통보가 왔다’는 안내는 근거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므로,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필요한 대응이 어긋납니다. 어느 경우든 이후 진료비의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은 접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원무에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고, 진료실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중지 통보는 치료 종결의 의학적 판정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통로가 닫혔다는 통지입니다. 통증이 남아 있다면 남은 문제는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계속할 것인가’입니다.
통보 이후의 선택지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확인된 제도 범위에서 정리하면 선택지는 대략 네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근거는 남아 있는 증상과 기능 상태이므로, 절차를 밟기 전에 진료 상담을 함께 잡아두는 편이 순서가 깔끔합니다.
| 선택지 | 확인해야 하는 것 | 문의 창구 |
|---|---|---|
| 진단서 제출로 재개 여부 확인 |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제출 경로와 처리 방식 | 진료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담당자 |
| 건강보험으로 전환 | 급여제한여부 조회 절차의 진행과 회신 내용 | 의료기관 원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본인이 부담한 뒤 정산 절차 | 손해배상 범위와 정산 방법, 필요한 증빙 | 보험회사·손해사정·법률 전문가 |
| 통원 전환 또는 전원 | 퇴원·전원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에 따른 진료의 처리 |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담당자 |
건강보험 전환은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회 절차를 거칩니다. 제3자의 고의나 과실 행위로 다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 규정과 맞물려 급여제한여부 조회 대상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회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급여 제한 여부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조회서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구조이므로, 환자가 직접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사고 경위와 접수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데까지입니다.
네 번째 갈래에는 주의할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 제6조 제1항 제4호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그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진료비를 진료수가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외된 비용을 환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로 바꾸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발생한 진료비는 그렇지 않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면 버티는 쪽보다 통원 전환이나 전원을 상담하는 쪽이 제도상 정리가 쉽다는 뜻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든 사고 전후로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상담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과 사고 후 변화를 구분해 적어두는 방법은 기왕증 기여도라는 말을 들었다면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통보와 관련해 시점을 하나 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상환자에게는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갈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라는 단계가 생깁니다. 검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 단계 없이 기존과 같이 치료받게 됩니다.
이 절차 역시 기준이 되는 날은 치료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입니다. 시행일 전에 난 사고라면 8주 단계가 붙지 않고, 앞에서 정리한 중지 통보 구조와 4주 진단서 절차만 그대로 적용됩니다. 검토의 대상 범위와 진행 방식은 앞서 링크한 경상환자 치료 지속 글에 표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광명가득한방병원에서 통보 이후 진료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확인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로 갈리면서 일정 잡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광명가득한방병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09:30~20:30이고 점심시간은 12:30~13:30,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은 09:30~16:30이며 연중 진료하고 있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기가 비교적 낫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450, 3~5층(광명농협 건물)이고 척추관절센터와 교통사고·산재·재활, 수술 후 재활센터를 함께 둔 한방병원입니다.
내원하실 때 챙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접수번호나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면 서류 발급과 진료비 청구 관련 연락은 병원이 보험사와 직접 주고받으므로, 준비는 남아 있는 증상과 하기 어려워진 동작을 적어 오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보 사유를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 그 확인도 상담 항목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한·양방 협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광명 교통사고 한방병원 협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는 02-6334-7575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라면 — 상황별 판단 가이드
- 첫 단락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 → 통보 처리는 뒤로 미루고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에서 상태 확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 통보 사실만 말로 들었다 → 서식 이름과 사유, 기준이 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 갈래 중 어느 쪽인지 모르면 대응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4주 경과 후 진단서 미제출이 사유다 → 증상이 남아 있다면 진료 상담에서 지속 필요성부터 확인하고, 제출 경로와 처리 방식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따로 물으십시오.
- 합의가 성립된 뒤에 받은 통보다 → 이후 진료비 처리는 합의 내용과 맞물리므로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원 중에 퇴원이나 전원 지시를 받았다 → 지시에 불응하는 대신 통원 전환이나 전원 상담을 요청하는 편이 제도상 정리가 쉽습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 → 건강보험 전환이 가능한지 의료기관 원무에 급여제한여부 조회 절차부터 문의하십시오.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 지급보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통지이며,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 중지 통보의 사유는 고시 제12조 제3항에 퇴원·전원 지시 고지, 합의 성립, 4주 경과 후 진단서 미제출의 세 가지로 나열돼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보됩니다.
- 통보를 받으면 서식 이름, 사유, 기산점, 통보 상대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중지 통보로 달라지는 것은 치료 가능 여부가 아니라 진료비의 청구 경로이며, 근거는 같은 법 제12조 제5항 단서입니다.
- 이후 선택지는 진단서 제출, 건강보험 전환, 본인 부담 후 정산, 통원 전환·전원의 네 갈래이고 문의 창구가 각각 다릅니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상환자에게는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가 추가됩니다.
Q1.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받으면 교통사고 치료를 더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지 통보는 치료가 끝났다는 의학적 판정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통로에 관한 통지입니다.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진찰한 의료진이 증상과 경과를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고, 통보 이후에는 어떤 경로로 이어갈지를 정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Q2. 지급보증 중지 통보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3항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입원 중인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하고 그 사유를 고지한 뒤, 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사유는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Q3. 중지 통보 이후에 받은 진료의 진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이후의 처리는 그 전과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은 접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원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정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Q4. 자동차보험으로 어렵다면 건강보험으로 이어갈 수 있나요?
가능한 경로이지만 임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다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 규정과 맞물려 급여제한여부 조회 대상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회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회는 요양기관이 진행하므로 의료기관 원무에 먼저 문의하시고, 사고 경위와 접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Q5. 문서를 받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식 이름과 사유, 기준이 된 날짜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시의 서식 목록에는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와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가 따로 있어 다루는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사유에 따라 문서를 낼 곳과 물어볼 상대가 갈립니다. 확인 창구는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원무와 접수한 보험회사 담당자이며, 이 확인이 끝나야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와 공공기관이 안내한 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과 그 중지, 급여 제한 여부의 구체적 적용은 사고 발생 시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용한 기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고에 적용되는 내용은 진료받는 의료기관과 접수한 보험회사,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비율·보상 범위·합의에 관한 판단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 광명가득한방병원 의료진 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