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기사님이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그 순간에는 괜찮다고 답한 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부터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한쪽 목이 당기고 무릎에는 멍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고에서 먼저 막히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 내 차도 아니고 상대 차 보험사도 모르는데, 치료 접수는 어디에 하는가.
버스에서 다쳤는데,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버스·택시 승객 사고는 손해보험회사가 아니라 그 차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6호는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맺는 공제를 책임공제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호 가목은 공제사업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묶어 「보험회사등」으로, 공제금을 보험금과 함께 묶어 「보험금등」으로 부릅니다. 접수처의 이름이 다를 뿐, 진료비를 다루는 법의 자리는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종별이라는 말이 승객에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 내가 탄 차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접수하는 조합이 달라집니다.
| 타고 있던 차 | 접수하는 곳 |
|---|---|
|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 전국버스공제조합 |
| 전세버스(관광버스 등)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 법인택시 | 전국택시공제조합 |
| 개인택시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다만 사업용 차량이 모두 공제에 가입한 것은 아니어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한 운수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맨 처음 확인할 것은 조합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 차의 보험자가 어디인가」이고, 그 답은 차를 운영하는 운수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누구에게 받나요?
접수번호는 병원이 만들어 주는 번호가 아니라 사고를 접수한 보험자가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승객은 운수회사나 기사에게 접수를 요청하고, 회사가 보험자에게 신고하면 번호가 나옵니다. 네 조합 홈페이지 모두 피해자의 직접(가불금)청구권을 안내하는 항목과 민원 창구를 따로 두고 있고, 사고접수·보상처리 조회 서비스는 조합에 따라 열려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회사 쪽 연락이 늦어지면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은 네 가지입니다. 차량번호, 노선번호와 방향, 운수회사 이름, 사고 시각. 택시라면 차량번호와 영수증·호출 기록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그날 접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회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내린 뒤에 연락하는 경우라면 운수회사 대표번호로 사고를 알리고 접수 요청을 남깁니다. 회사가 접수하면 보험자가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사고 당일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 두면 좋은지는 교통사고 초기대응, 사고 직후 대처법과 병원 가야 할 타이밍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급정거로 넘어졌어도 접수가 되나요?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았어도 접수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충돌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운행 중에 다쳤는지가 기준이라, 급정거·급출발·급회전으로 넘어진 경우도 같은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충돌 없는 사고는 차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사고를 대신 말해 줍니다. 접수를 요청할 때 사고 시각과 차 안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함께 알려 두면 회사가 차량 내부 영상을 확인할 때 찾는 구간이 좁아집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연락은 늦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잡이를 잡은 팔, 바닥을 짚은 손목, 좌석 모서리에 부딪힌 무릎처럼 충격이 지나간 자리를 순서대로 적어 두면 첫 진료에서 어디를 먼저 볼지가 빨리 정해집니다.
내려서 몇 시간 뒤에 아파졌다면 늦은 걸까요?
하차한 뒤에 통증이 시작돼도 접수와 치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과 「언제부터 아팠다」는 시점을 승객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노선과 시각, 함께 탄 사람의 연락처가 그 역할을 합니다.
| 정리할 것 | 어디서 확인하나 |
|---|---|
| 탑승 사실 | 교통카드·모바일 승차 내역, 택시 영수증·호출 기록 |
| 차량 특정 | 차량번호, 노선번호와 방향, 승차·하차 정류장 |
| 시각 | 승차 시각, 사고가 난 시각, 통증이 시작된 시각 |
| 증상 | 어느 동작에서 아픈지(고개 돌리기·앉았다 일어서기·팔 들기) |

대물만 접수된 상태에서 뒤늦게 몸이 아픈 경우의 순서는 교통사고 대인접수, 나중에 해도 될까에서 다뤘습니다. 승객 사고에서도 확인하는 항목은 같습니다.
접수한 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유무와 한도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환자가 창구에서 따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절차가 아닙니다. 과실 정리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고가 난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2026년 8월 11일 개정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 절차를 새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를 가리킵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근거 조문 |
|---|---|---|
| 최초 통지 | 보험회사등이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
| 4주 이내 |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제출. 보험회사등은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제출 | 제11조의2제1항 |
|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 |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새 유효기간이 됨 | 제11조제1항제5호 가목 |
| 8주 초과(장기치료) | 보험회사등의 요청을 받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제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통지 | 제11조의2제3항·제4항 |
|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을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 | 제11조의3 |
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첫째, 8주는 치료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검토 절차가 붙는 지점입니다. 둘째, 4주도 8주도 진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난 날부터 셉니다. 접수가 며칠 늦어졌다면 그만큼 남은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보험회사등의 요청을 받고도 기한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같은 영 제11조의2제2항).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통지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9일까지 일어난 사고에는 이 절차가 붙지 않고, 9월 10일 이후에 일어난 사고부터 붙습니다. 사고 날짜가 그 경계에 걸려 있다면 보험자에게 어느 절차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교통사고 진단 2주는 무슨 뜻일까에,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는 교통사고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앞에서 본 제12조제5항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통지한 한도를 넘은 진료비 등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따로 계산할 일이 생기는지는 이 통지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접수 이후의 치료 흐름 자체는 자가용 사고와 다르지 않아서, 교통사고 한방치료, 자동차보험으로 되나요에서 정리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희도 내원하실 때 접수번호나 담당자 연락처를 먼저 여쭙는 것은 이 통지가 오가는 자리를 열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고령 승객에게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같은 급정거라도 70대 어머니가 넘어진 경우라면 보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024년 응급실에 내원한 낙상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에서 38.4%가 입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접수 절차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 그 다리로 체중을 싣지 못할 때.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골절의 증상으로 골절 부위의 비정상적 흔들림, 팔다리 모양의 변형, 부종, 감각 손상을 들고, 단순 방사선 검사(X선)를 골절 진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로 설명합니다. 넘어진 뒤 그 다리로 서지 못한다, 팔다리 모양이 달라 보인다, 한쪽만 빠르게 붓는다 —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날 안에 영상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골절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다만 팔다리가 눈에 띄게 꺾여 있거나, 부러진 뼈가 피부 밖으로 드러났거나, 다친 쪽 손발이 창백하고 차갑거나 감각이 없다면 그날 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도 개방성 골절은 뼈가 외부에 노출되어 감염 위험이 높다고 적고, 골절의 합병증으로 혈관·신경 손상과 구획증후군을 듭니다. 검사 전까지는 그 다리로 억지로 디디게 하거나 흔들리는 팔다리를 주물러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골절의 응급 처치가 부목 고정이며, 부러진 팔다리가 흔들리면 뼈의 날카로운 끝이 주위 근육·혈관·신경에 2차 손상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둘, 머리를 부딪혔을 때.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편은 의식을 잃은 사고나 넘어짐 뒤 두통·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처음에는 경도나 중등도로 보이던 손상이 수일 안에 악화되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식이 흐려진다, 구토가 반복된다,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 —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어도 지켜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머리를 부딪힌 뒤의 이 신호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고령 승객이 아니어도 기준은 같습니다.
셋, 몇 주 뒤의 변화. 같은 편은 만성 경막하 출혈이 주로 노년층에서 관찰되고, 두부 외상 후 약 3주 내외가 지난 뒤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쪽 편마비·언어 장애·인지 기능 저하로 나타나 뇌졸중으로 오인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3주는 그때까지 지켜봐도 된다는 기간이 아니라 진단이 늦게 붙는 시점의 통계입니다. 기준은 증상이 나타난 날입니다.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얼굴 한쪽이 처진다 —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면 뇌졸중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며칠에 걸쳐 서서히 나타났거나 평소와 다르게 멍해 보이는 정도라면 그날 안에 영상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영상 검사와 응급 진료가 먼저입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함께 보고 이어지는 통증과 회복 과정을 맡으며,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은 한·양방 협진과 협진 의료기관 안내로 연결해 드립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목이나 허리에 충격이 간 뒤 팔이나 다리가 저리면서 힘이 빠진다, 한쪽 감각이 둔해진다, 소변·대변을 참기 어렵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근육이 놀란 통증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신경학적 진찰과 영상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그날 안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프다면 억지로 일으키거나 목을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하십시오.
반대로 여기까지의 신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고개를 돌릴 때의 당김과 손잡이를 잡은 팔의 뻐근함, 무릎의 멍과 부기처럼 급정거가 지나간 자리만 남았다면 그 구간은 저희 광명가득한방병원이 맡습니다. 경추·요추 염좌와 타박은 자동차보험을 적용해 추나요법·약침·도수치료로 관리하고,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줄지 않거나 일상 동작이 계속 막히는 경우에는 입원 집중치료로 이어 갑니다. 접수번호나 담당자 연락처가 정해지면 첫 내원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버스와 택시 승객의 사고에서 정작 어려운 것은 통증이 아니라 첫 단추입니다. 어느 보험자에게 접수됐는지, 접수번호가 무엇인지, 사고가 난 날이 언제인지 — 이 셋이 정해지면 그다음 치료는 자가용 사고와 같은 길로 들어섭니다.
경기 광명시 금하로 450에 있는 저희 광명가득한방병원은 교통사고·산재·재활 진료에서 교통사고 후유증과 수술 후 재활을 관리하고,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해 집중 재활치료를 진행합니다. 오실 때 접수번호나 담당자 연락처, 사고가 난 날짜와 탑승 정보를 메모해 오시면 첫 진료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문의는 02-6334-757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버스 사고가 나면 승객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승객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탑승한 버스의 보험자에게 접수해 처리합니다. 노선버스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이 대표적인 창구이고,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한 운수회사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가목이 공제사업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회사등」으로 묶고 있어, 접수 이후 진료비를 다루는 절차는 같은 법을 따릅니다.
Q2. 교통사고 후 치료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접수번호가 나오면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그 번호나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유무와 한도를 통지해야 하고(같은 법 제12조제1항),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치고 며칠 지난 뒤에 통증이 시작된 경우라도 탑승 사실과 증상 시작 시점을 정리해 두면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Q3. 한방병원 진료도 공제로 처리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정하고 있고(제2조제7호), 한방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적용 범위는 사고 내용과 보험회사등이 통지한 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번호를 받은 뒤 진료받을 곳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4. 버스 사고 접수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주체는 보험자이므로, 먼저 운수회사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회사 쪽 연락이 늦어지면 해당 공제조합의 민원 창구나 직접(가불금)청구권 안내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때 차량번호와 사고 시각, 승차·하차 정류장을 함께 말씀하시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Q5.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면, 경상환자(상해급별 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 할 때 보험회사등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면 그 기간이 새 유효기간이 되고, 8주를 넘기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치료가 8주에서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검토 절차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에서 쓴 부분: 제2조제2호 「운행」의 정의, 제2조제6호 책임공제, 제2조제7호 가목 「보험회사등」과 「보험금등」, 제12조제1항 지급 의사 유무·한도의 통지 의무, 제2항 의료기관의 청구, 제5항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금지와 각 호의 단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에서 쓴 부분: 제11조제1항제5호 최초 유효기간과 가목·나목, 제11조의2 진단서 제출과 장기치료 검토, 제11조의3 이의제기와 심의·의결,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제3조 적용례.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 현행 시행령은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타법개정이며 위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에서 쓴 부분: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골절 — 이 글에서 쓴 부분: 골절의 증상(변형·부종·비정상적 흔들림·감각 손상), 단순 방사선 검사가 골절 진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라는 서술, 응급 처치로서의 부목 고정과 부러진 팔다리가 흔들릴 때의 2차 손상.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 이 글에서 쓴 부분: 의식 소실이나 넘어짐 뒤 두통·구토 시 즉시 진료, 경도 손상이 수일 내 악화될 수 있다는 서술, 만성 경막하 출혈의 지연 발현과 증상.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낙상 — 이 글에서 쓴 부분: 2024년 응급실 내원 낙상 환자 중 70세 이상의 입원 비율(38.4%).
- 전국버스공제조합·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전국택시공제조합·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2026년 9월 21일 확인) — 이 글에서 쓴 부분: 업종별 공제사업자 구분, 네 조합 모두에 있는 직접(가불금)청구권 안내와 민원 창구, 조합별로 범위가 다른 사고접수·보상처리 조회 서비스.
- 광명가득한방병원 진료안내·병원소개(2026년 9월 21일 확인) — 이 글에서 쓴 부분: 교통사고·산재·재활 진료의 범위와 한·양방 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