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하안동에서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이 뒤에서 한 번 밀렸고, 내려서 보니 범퍼가 조금 들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전석에 앉았던 사람은 고개를 돌릴 때 목이 당기는데,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탄 차에서 사고가 났고 하안교통사고한방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그 전에 정리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운전자와 동승자는 접수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동승한 가족도 치료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차에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다만 접수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입니다. 한 대의 차에 세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세 사람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접수돼야 진료비가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동승한 가족도 치료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동승자는 보행자보다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배상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두었는데,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에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만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즉 가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족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과실을 따지기 전에 이미 법이 정해 둔 자리입니다.
치료비가 흘러가는 길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5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창구에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사람 단위로 이뤄집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를 알릴 때 통지서에 교통사고환자의 성명과 교통사고 발생일, 지급 의사 통지 번호를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이름 단위로 오가니, 세 사람이 다쳤다면 통지도 세 건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진료에서도 가족이 함께 오시면 진료 기록은 사람마다 따로 만들어집니다.
차에서 내린 그날,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접수 절차는 며칠 뒤에 정리해도 되지만, 몸의 위험 신호는 그날을 넘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접수 순서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응급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머리를 부딪혔거나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 —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가 반복되거나,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 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 — 반복해서 토하거나, 축 처져 있거나, 물이나 젖을 넘기지 못하거나, 달래도 그치지 않고 보채면 그날 안에 응급실에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로 짚지 못해 행동이 먼저 바뀝니다.
- 임신 중인 가족이 함께 탔다 — 복통, 출혈, 배가 규칙적으로 뭉치는 느낌, 태동이 줄어든 느낌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산부인과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하다 — 저림이 점점 번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달라졌다면 즉시 정밀 진료가 필요합니다. 관절 모양이 달라졌거나 체중을 실을 수 없다면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골절을 먼저 배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목·허리·어깨가 뻐근하거나 결리는 정도라면, 그때부터 접수와 진료 일정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사고 구도에 따라 어디에 접수하나요
상대 차량이 있고 상대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라면 동승 가족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각자 이름으로 대인 접수를 요청합니다.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이거나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대인배상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든 동승자 한 사람마다 접수번호가 따로 생기므로, 가족 수만큼 번호를 받아 적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덜 꼬입니다.
상대 과실이 있는 구도에서는 상대 보험회사가 대인 접수를 열고, 그 회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립니다. 이 통지 의무는 법 제12조 제1항에 적혀 있고,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수리만 접수해 둔 상태에서 사람의 부상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 접수를 어떻게 잇는지는 대물만 접수한 뒤 대인접수를 추가하는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 차가 아예 없거나 내 과실이 크게 잡히는 구도에서는 담보가 바뀝니다. 대인배상은 내가 다치게 한 상대방의 손해를 다루는 담보여서 운전자 본인과 내 차의 동승자는 다른 항목이 맡습니다.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가 들어 있는지, 자동차상해로 대체돼 있는지, 그 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동승한 가족이 들어가는지를 가입 보험회사에 물어 두시면 됩니다. 담보 구조와 접수 순서는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고, 자동차보험 전반의 처리 흐름은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와 처리 절차에 있습니다.
동승 경위에 따라 배상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영역이고,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는 다른 층의 문제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계산이 정리되기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내원하는 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입니다.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내원하실 때 알려주시면, 서류 발급과 치료비 청구는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처리합니다. 가족이 세 사람이면 번호도 세 개이므로, 누구의 번호인지 이름과 함께 적어 오시면 접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다음은 사람마다 갈립니다. 같은 차에 탔어도 앉은 자리와 몸이 받은 방향이 달라, 운전자는 목과 어깨가, 뒷좌석에 앉았던 사람은 허리와 골반이 먼저 아파오는 식으로 호소가 달라집니다. 진료도 같은 처방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춰 잡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은 성인과 같은 강도로 보지 않고, 나이와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범위를 정합니다.
회복 속도도 가족 안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고를 겪어도 한 사람은 2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은 더 오래 뻐근함이 남습니다. 먼저 나아진 사람의 일정에 맞춰 나머지 가족이 함께 진료를 접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경과를 각자의 기준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의 증상은 왜 늦게 보이나요
아이는 통증의 위치와 성질을 말로 옮기는 능력이 아직 자라는 중이라, 아프다는 신호가 말 대신 행동으로 먼저 나옵니다. 먹는 양이 줄거나, 잠자리에서 자주 깨거나, 한쪽으로만 고개를 돌리거나, 평소 하던 놀이를 피하는 변화가 며칠 사이에 나타나면 그것이 증상 보고입니다. 어르신은 반대로 사고 전부터 있던 통증과 새로 생긴 통증이 섞여, 무엇이 언제부터였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사고 당일의 모습과 그 뒤 며칠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적어 두면 됩니다. 몇 시에 잠들고 몇 번 깼는지, 밥을 얼마나 남겼는지, 안아 올릴 때 어느 쪽으로 몸을 틀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어르신은 사고 전에 어떤 통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면, 사고 뒤 달라진 부분을 가려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카시트나 주니어시트에 앉았던 아이는 벨트와 시트가 몸을 잡아 준 자리를 함께 봅니다. 어깨끈이 지나간 자리, 골반을 누른 자리, 목이 앞뒤로 흔들린 정도가 며칠 뒤 뻐근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멍이나 자국이 없어도 그 자리를 아이가 만지작거리거나 닿는 것을 피한다면 진료에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무엇을 적어 두면 되나요
아래 표는 사고 당일과 그 뒤 며칠 동안 자리별로 무엇을 남겨 두면 진료에서 바로 쓰이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부 채울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 탑승 위치 | 사고 당일 적어 둘 것 | 며칠 사이 살필 신호 |
|---|---|---|
| 운전자 | 핸들을 잡고 있던 자세, 충격이 온 방향, 안전벨트가 지나간 자리 | 고개를 돌릴 때 걸리는 각도, 팔로 내려가는 저림, 두통의 시작 시각 |
| 앞좌석 동승자 | 발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에어백이 펴졌는지, 몸이 튕긴 방향 | 가슴·갈비 부위가 숨 쉴 때 아픈지, 무릎과 발목의 붓기 |
| 뒷좌석 성인 | 기대어 있었는지 앞을 보고 있었는지, 벨트를 매고 있었는지 | 허리를 펼 때 걸리는 느낌, 앉았다 일어설 때의 골반 통증 |
| 카시트·주니어시트의 아이 | 시트 종류와 고정 상태, 사고 직후 울었는지 조용했는지 | 먹는 양과 잠, 보채는 빈도, 한쪽으로만 고개를 돌리는 습관 |
| 임신 중인 동승자 | 임신 주수, 벨트를 배 위로 맸는지 아래로 맸는지 | 배 뭉침의 간격, 태동의 변화, 복통이나 출혈 여부 |

임신 중이거나 아이가 어린 경우의 진료 범위와 판단 기준은 임산부와 소아의 교통사고 치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접수와 동시 내원 절차를, 그 글은 치료 자체의 안전 기준을 다룹니다.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치료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1조).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알리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은 처음에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로 통지됩니다.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는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절차가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절차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보험회사등은 진흥원에 자료를 지체 없이 넘기고,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등에 각각 알립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시 조정됩니다(제11조의3).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진흥원 검토 없이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그대로 유효기간이 됩니다.
가족 단위로 사고를 겪은 분들에게는 예외가 하나 더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했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이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정리됐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함께 다친 사고에서 “8주가 되면 끊긴다”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보다 앞이라면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기준을 따릅니다. 가족이 같은 사고를 겪었다면 사고일은 하나이므로 기준도 하나입니다 — 다만 사람마다 상해급별이 다르게 잡힐 수 있어, 4주·8주 지점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각자의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안에서 오시는 길과 진료시간
주소는 경기 광명시 금하로 450, 광명농협 건물 3~5층입니다. 하안동에서는 금하로를 따라 오시면 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진료하고, 점심시간은 낮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료하며, 이때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가족이 같은 날 함께 오시려면 평일 저녁 시간대나 주말이 맞추기 쉽습니다.
동승한 가족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과실을 다 따진 뒤에 답이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승객의 부상은 법이 이미 배상 대상으로 정해 두었고, 남는 일은 사람 수만큼 접수를 열고 각자의 몸 상태를 각자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것은 사고접수번호를 가족 이름과 함께 적어 두고, 아이와 어르신의 평소와 다른 점을 한 줄씩 메모해 두는 일입니다.
저희 광명가득한방병원 교통사고 클리닉에서는 가족이 함께 오셔도 사람마다 따로 접수해 각자의 증상에 맞춰 진료를 잡습니다. 저희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합니다. 사고접수번호나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가지고 오시면 서류와 청구는 병원에서 처리하니, 문의는 02-6334-7575로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인 접수가 아직 안 됐는데 먼저 진료를 받아도 되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 열리기 전의 진료비 처리 방식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정리되는 부분이라 사고접수번호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늦어지는 것과 통증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 별개이고,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진료 기록에 남아 있는 편이 뒤에 유리합니다.
Q2. 동승한 가족도 운전자와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따로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지급 의사 통지서에 교통사고환자의 성명과 통지 번호를 넣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 자체가 사람 이름 단위로 이뤄집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접수하고 나머지 가족이 그 번호로 진료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Q3.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인 경상환자라면, 처음 통지되는 유효기간은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이고 그 뒤로는 진단서와 자료 제출로 이어집니다. 8주를 넘기는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칩니다. 실제 기간은 상해 정도와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와 진료 의료진이 함께 정합니다.
Q4. 아이가 사고 당일에는 멀쩡했는데 며칠 뒤 보채면 어떻게 하나요?
사고 이후 바뀐 점을 적어 진료에서 보여 주세요. 먹는 양, 잠, 고개를 돌리는 방향, 안길 때의 자세 같은 행동 변화가 아이에게는 증상 보고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구토, 축 처짐, 물이나 젖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는 관찰 대상이 아니라 그날 안에 응급실에서 확인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조(배상책임과 승객에 대한 예외), 제10조 제1항(보험금등의 직접 청구), 제12조 제1항·제5항(지급 의사 통지와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11조 제1항(통지서 기재 사항과 유효기간), 제11조의2(4주 진단서·7주 자료 제출·7일 검토), 제11조의3(이의 심의), 부칙 제1조(2026년 9월 10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72호).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8주 초과 치료 절차, 꼭 알아야 할 내용은?」(2026년 8월 5일) —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검토 대상을 염좌·타박으로 한정,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의 검토 절차 제외, 검토 서류 비용과 검토 기간 치료비의 부담 주체.
